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는「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6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204호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