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군수가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게 위탁한 경우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리·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청도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청도군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8조(시행규칙)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202호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2.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3.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로 한다.
4.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청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0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한다.
2. 제41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