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7. 조1719>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27. 조1719>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교육청과 시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와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6조에 따라 출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7. 조1719>
제10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군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구청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4.27. 조1719>
부칙< 제1187호,2010.12.31> 부칙< 제1719호,2017.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