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강화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7.>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5.27.>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 <삭제 2015.5.27.>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9조의3제3항 및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7.>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5.27.>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군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
제8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개정 2015.5.27., 2017.4.24.>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제5조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는 추징한다.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27.>
제13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감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27.>
② 군수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군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제2213호, 2015.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325호, 2017.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