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17. 4.20.>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03.30.]
제4조 삭제 <99.7.10>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5.>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증명 발급은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5.> <단서 신설 2017.4.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같은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10.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 제1호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감면한다.<신설 2013.11.5.>
제7조(징수시기) ①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조의2(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자에게 발급된 증명서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1.1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9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30>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25, 조례 제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8.1,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제3조(생 략)
부 칙<2013.3.25,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5,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5.19,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4.20.,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