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관내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법인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계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ㆍ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5. "공동사업장" 이란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장을 말한다.
6. 농산물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및 공동사업장과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6. 12. 28.]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및 공동사업장과 농업인등 (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의 융자지원사업 이자차액 보전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그 밖에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⑤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창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2013.12.30.>
제7조(기금의 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심의
제8조(융자재원) ①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원충당금액은 시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생산, 유통, 가공, 수출, 판매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
2. 농업인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생산, 유통, 가공, 수출, 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3. 생산자 단체가 직접 또는 대행하는 사업이 농업인의 공동이익이 수반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①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판매수출을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체, 사업장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 농업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3. 그 밖에 목적에 비추어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법인체, 생산자 단체·조직, 공동사업장, 농업인
제11조(대상자선정) 대상자의 선정은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중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확정한다.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신청절차 및 융자취급기관 등에 관하여 해당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대출) ① 농업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제14조(지원방법 및 조건) ① 해당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대상은 농업분야로 한다.
② 융자한도액은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 ·조직에 1억원, 농업인은 5천만원으로 하고, 소요자금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제15조(이자차액보전) ① 시장은 융자금액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이식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리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7조(사후처리) 시장 및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은 지원대상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제2항, 제3항에 따라서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 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20, 2013.3.15)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재무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제20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 7. 1 조례 제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해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농어촌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업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어촌발전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창원농촌복지과장”을 “농촌복지과장”으로 하고, “창원농촌복지담당”을 “농촌복지담당”으로 한다.
〈67〉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82호, 2013.3.1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까지 생략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촌복지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농촌복 지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637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기예탁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 (생략)
<13>「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