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13., 2011.10.21., 2017.04.14.>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하여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2009.02.13., 2010.07.30., 2010.11.05., 2011.10.21., 2017.4.14.>
③ 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는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④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여야 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비위행위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7.30., 2010.11.05., 2011.10.21. 2017.04.1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0.07.3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0.07.30.>
3.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15.05.01.>
1.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또는 각하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적용
2. 기소유예 결정,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적용 [본조 신설 2010.07.30.]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2009.02.13., 2010.07.30., 2010.11.05., 2011.10.21., 2017.04.1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제1호의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2.13., 2010.11.05., 2011.10.21., 2013.3.8., 2017.04.14.>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③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07.30.>
제4조(징계 등의 가중) <개정 2013.3.8.>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 등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경합) <본조 삭제 2009.02.13.>
제6조(징계 등의 감경) <개정 2013.3.8.>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 등 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 등 처분 및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2009.02.13., 2010.07.30., 2010.11.05., 2011.10.21., 2013.3.8., 2015.05.01., 2017.04.14.>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
7.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009.02.13., 2010.07.30., 2010.11.05., 2011.10.21., 2013.3.8., 2017.04.14.>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개정 2013.3.8.>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제6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2 제2호의 문책정도 결정절차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등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징계의결 등 요구시 확인사항) (삭제 2011.10.21)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징계 등을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이하 "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9.02.13., 2010.07.30., 2010.11.05., 2013.3.8., 2017.04.14.>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9조의2(경고조치)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사람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개정 2010.11.05., 2017.04.14.>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중 "불문(경고)"란 제6조에 따라 징계 등을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10.07.30.]
제10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삭제 2011.10.21)
부칙
이 규칙은 1988·5·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 본문단서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1.0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부칙 <2010.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1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7.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