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군위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1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으로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제4조(의무예치금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위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재난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보수ㆍ보강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가. 방역 물품 및 장비 구입(의료 기기는 제외) 및 장비 임차비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퇴거명령 이행에 따른 지원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04.18.>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위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4.18.>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부서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17.04.18.]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 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4.18.]
제12조의3(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4.18.]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군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군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군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군위군재난관리기
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