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성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관리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