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의 자립기반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8. 14> <개정 2017. 4.17>
제2조(기금의 조성) ①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00. 8. 14>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 <개정 2017. 4.17>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 11. 7>
②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⑥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 삭제 <2003. 11. 1>
제6조 삭제 <2003. 11. 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 삭제 <2003. 11. 1>
제9조(기금지급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타사업에 전용할 수 없다.
2. 각급 경로당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조직의 운영지도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0>
제11조(회계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기금의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 4.17>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0, 2012. 1. 6>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1. 6>
②제1항의 규정이외에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1999. 2. 27>
제14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 8. 14><본조개정 1999. 2. 27> <개정 2012. 1. 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29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 27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14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0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1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7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6 조례 제11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5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2015. 10. 1 조례 제1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 삭제)
조례 제1180호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16. 2. 1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로 한다.
부 칙 <2017. 4. 17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