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염소·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은 별표1과 같다.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
④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두 이하의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 사슴과 20수 이하의 닭, 오리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등의 내부에 계류 중인 가축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7.「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동물사육(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⑤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표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시장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00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신축과 증축은 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1517호,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