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1조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익산시가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3항에 따라 영 제74조에 정해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04.14.]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04.14.]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익산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7.04.14.>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익산시 지정금고에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의 규정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지자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마.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지자체 소유·관리 시설물에 한함) 보수·보강, 철거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예보·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5.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다.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의 구입
7.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지자체 소유·관리시설 안전진단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단, 긴급성이 떨어지거나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제외)[본조 전부개정 2017.04.14.]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04.14.]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04.24.>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04.14.]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04.14.]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04.14.]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익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4.14.]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와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