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30, 2011.10.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3.6.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05.30, 2014.4.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5.30)(개정 2011.10.10, 2013.6.10)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4.3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4.4.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5.30., 2011.10.10., 2013.6.1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5.30)(개정 2011.10.10, 2017.4.10)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05.30)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5.30, 2014.4.30, 2017.4.1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05.30)(전문개정 2011.10.10, 2014.4.3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05.30)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5.30)
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5.30, 2017.4.10)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2014.4.30.)[제목개정 2014.4.30.][제5조에서 이동<2014.4.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30 조례 제0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0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1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30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10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