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9.22)
제2조(세입)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9.22)
1.「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특별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균형발전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3. 그 밖의 사업: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전원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개정 2015.9.30) (개정, 2017. 4. 1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1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20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07호, 2017.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