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량제봉투" 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말한다.
2. "재활용품"이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공공쓰레기"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의 청결활동 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폐자재, 잡석, 폐목재류 등의 성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란 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재사용 봉투"란 상품포장 용도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 등으로서 포장봉투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할구역)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생활폐기물 관할 제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청결유지 명령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범위는 별표 3의 내용과 같다.
제5조(청결유지 명령의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청결유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등 심하게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ㆍ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은 별표 1의 재활용품의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한다.
4.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한 비닐봉투나 별도용기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한다.
5.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별표 4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장이 지정한 별도의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가 지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으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각 읍ㆍ면ㆍ동장에게 배출품명,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사전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건축주를 포함한다)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및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적당한 곳에 수집ㆍ운반의 기능에 적합한 구조와 규격을 갖춘 일반생활폐기물 보관용기(별표 5 제1호에 따른 2분류 이상의 일반생활폐기물 분리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및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별표 5 제1호에 따른 5분류 이상의 재활용품의 분리방법)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ㆍ배출방법 및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보관ㆍ배출방법 및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배출용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 및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ㆍ기술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쓰레기통ㆍ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주된 영업사무소와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구역을 처리능력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대행자와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처리대행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에 대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④ 처리대행자와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처리대행자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폐기물의 종류
2.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처리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 운반, 처리 등에 투입되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⑥ 시장은 처리대행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한다.
⑦ 시장은 제5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물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거주하는 인구를 곱하여 산정
2. 상가ㆍ업소 등의 인구밀집지역: 전년도 처리실적 등에 따라 산정
⑧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하고 있는 지역도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처리대행자는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및 대행계약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지시ㆍ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처리) ① 시장은 처리대행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경고, 대행료 삭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처리대행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폐기물을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두 업자를 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이 불법 처리될 경우 배출자가 이를 회수ㆍ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인계서와 장부를 작성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처리하는 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2.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3.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활쓰레기의 수수료는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구입ㆍ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의 징수를 갈음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자가 신고필증을 구입ㆍ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의 징수를 갈음한다.
3. 연탄재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처리 수수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월세납입의 주거형태로 거주하는 장애인인 경우
4. 부부 모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인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가격은 각각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신고필증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에는 처리 등에 소요되는 일정비용과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한다.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를 포함한다): 가연성 및 불연성 생활쓰레기에 사용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에 사용
④ 종량제봉투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로 하며, 그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 백색(반투명). 다만, 배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리터 또는 20리터 용량에 대하여는 불투명백색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납부필증의 제작, 유통 및 판매) ①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며, 그 모양 및 규격은 각각 별표 4,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②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검수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의 단면에 시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명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공목적을 위한 인쇄문구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재사용봉투는 별도의 디자인으로 표시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사용봉투 제작 시 재사용봉투에 제4항에 따른 디자인 외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상업광고(로고 또는 명칭을 말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게재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신고필증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공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 등을 유통ㆍ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민간대행자"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유통 또는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대행자에게는 일정비율의 이익을 줄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작된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읍ㆍ면ㆍ동장 또는 민간대행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⑧ 배출자는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지정판매소
⑨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각종 청결활동에 소요되는 공공용봉투를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정판매소의 판매 및 지정 취소 등) ① 지정판매소에서는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임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표시와 판매가격(배출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대행자에게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가격의 86퍼센트 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지정판매소에서는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읍ㆍ면ㆍ동 또는 민간대행자로부터 판매가격의 9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입하여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한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④ 지정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이사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ㆍ재사용 등의 사유로 배출자가 구매한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 잔량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구매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이 취소된 지정판매소의 경우 3년간 지정판매소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신고필증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을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필증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별 판매소요량을 1개월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배출자의 낱장판매 요청을 거절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배출자의 환불요청을 거절한 경우
⑥ 시장은 지정판매소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필증,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구입가격으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의 환불) 시장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배출하지 아니 한 자가 미사용한 신고필증 또는 출력된 신고필증 원본을 반납한 경우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필증,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된 신고필증,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은 이 조례에 따른 신고필증,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으로 본다.
제3조(지정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판매소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전단에도”로 한다.
다만,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 소유의 시설물은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하되 시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4번부터 6번까지, 9번 및 12번부터 18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6번란부터 10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 조치원읍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산업분야의 73번란과 74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 아름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건설도시분야의 24번란, 25번란 및 27번란부터 29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