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개정 2017.4.10.>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12.29.> <개정 2017.4.10.>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4.12.29.>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개정 2014.12.29.>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10.>
②위원회의 운영은 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3.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