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조성)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한 차입금
제3조(기금 운용·관리) 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재해구호 협력자에 대한 보상
5.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개정 2017. 4. 6.)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담당 실·국장 (개정 2017. 4. 6.)
2. 기금분임운용관 : 재해구호담당과장 (개정 2017. 4. 6.)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팀장(개정 2015. 12. 31.)
제6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지방재정법」제96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갖추어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금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1조에 따라 기금에 관한 업무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업무와 관련된 장부와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 4. 6.)
제8조(운영계획과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사회복지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발생한 「전라남도 사회복지기금조례」의 재해구호사업 운용 수익금은 이 조례의 재해구호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부칙(2017.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