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신고·신청의 수리와 등록·지정·확인·검사·제출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별표 1과 같이하며,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이나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여러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면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이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면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예산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나 신고서, 수의계약신청서나 견직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하면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인이 되기 전까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 수수료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등록 하게 하는 그 밖의 각종 증명 등
4. 공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조, 제2호에 해당한 때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함)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은 이면 별표 4와 같이 고무인을 찍는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5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직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수수료 징수 조례와 예산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및 예산군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198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직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
다.
부 칙(조례 제7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7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198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지적업무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54호 1
979년 12월 29일) 및 예산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79호 1
980년 04월 30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효
력을 상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29, 1160, 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7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8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20호, 2010.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6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4호, 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2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