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7.>, <개정 2017.4.7. 조례 제1205호>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4.27.>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4.27.>,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7.4.7. 조례 제1205호>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금고에 예탁관리 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④기금의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05호>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4.27.>, <개정 2017.4.7. 조례 제1205호>
2.기금의 결산 및 기금 운용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7.>,
3.제10조에 따른 이주지원 및 융자 <개정 2012.4.27.>,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17.4.7. 조례 제1205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제780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 <개정 2012.4.27., 2013.7.12., 2014.12.19.>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 12. 21. 조례 제780호>, <개정 2012.4.27.>,
④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조례 제780호>, <개정 2012.4.27.>,
⑤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조례 제780호>,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4.27.>,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때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4.2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다만,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은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4.27.>, <개정 2017.4.7. 조례 제1205호>
제10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구청장은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2.4.27.>, <개정 2017.4.7. 조례 제1205호>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4.27.>,
제11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2.4.27.>, <개정 2017.4.7. 조례 제1205호>
제12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안전총괄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80호>,<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개정 2008. 07. 25. 조례 제800호>, <개정 2009.12.29. 조례 제865호<개정 , 2013.7.12., 2014.12.19.>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개정 2017.4.7. 조례 제1205호>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7.4.7. 조례 제1205호>
부 칙 (조례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대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대전광역시대덕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72호, 제780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0호, 201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3호, 2013.7.1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건설본부장”을 “안전도시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생활안전팀장”을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⑪ ~ ⑬ 생략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
<6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안전도시본부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팀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업무담당자”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총괄팀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팀원 중 팀장”을 "직원 중 과장”으로 한다.
<63>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05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