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화물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지정된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