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천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사천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반영과 관련한 자문
4.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자문
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①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5.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