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3.31.>
제2조 2017.3.31.>
제3조(기능) 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2017.3.31.>
②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2017.3.31.>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9.23.>
제4조 2017.3.31.>
제4조의2 2017.3.31.>
제5조 2017.3.31.>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17.3.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2017.3.31.>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조정의 신청 등) 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5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안이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조서 작성 등) 조정조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조서에 의거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2017.3.31.>
제14조(조정의 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1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보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보고 종결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종결)통보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위원회의 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조사 시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자문·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5. 그 밖에 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 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중지·종결)통보서에 따라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금액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3.31.>
제19조(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0조(회의록)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 201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