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조기폐차"라 함은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중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를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제6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부칙< 2017.4.3.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