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수준) 제3조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수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장이 직권 조사하거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의 자격 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35호, 201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