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총괄재산 관리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전문개정 2017.4.1]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는 민간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4.1]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7.4.1]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12.>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3.>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3.>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4.1.>[조제목 개정 2017.4.1.]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23., 2015.12.0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4.1]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영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3.>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 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3., 2015.12.01.>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3.>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허가하는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안된다.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3.>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23.>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5.12.01.>
제22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9.>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9.12.23.]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3.>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3.>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09.12.23., 2017.4.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 삭제 <2017.4.1.>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12.23.>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로 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조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 안에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 삭제 <2008.12.12.>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토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23., 2017.4.1.>
② 제1항의 토석의 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2., 2009.12.23., 2015.12.01., 2017.4.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지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하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한다.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 100분의 20
③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한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09.12.23., 2014.12.09.>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23., 2017.4.1.>
1.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할 재산으로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으로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ㆍ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서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12.12., 2009.12.23., 2017.4.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 승인받은 지식산업센터 부지에 소재한 공유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2.12., 2017.4.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위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 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가능
5.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경우
6.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7. 대학설립 후보지인 합천읍 서산리 일대 16만㎡ 중 대학설립을 목적으로 매각할 때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1,000제곱미터 한도
9. 재산의 위치, 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10.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41조 삭제 <2017.4.1.>
제41조의2(수탁기관 선정) 영 제48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2.23.]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8.12.12.>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ㆍ읍ㆍ면ㆍ사업소 등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② 제1항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건축조례」에 따른 합천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23.>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관사) "관사"란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2.23.>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12.>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3.>
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1급과 2급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23.>
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09.12.23.>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3.>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09.12.23.>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무단점유를 한 사람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09.12.23., 2015.12.01., 2017.4.1.>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 삭제 <2017.4.1.>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12., 2015.12.01.>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병 및 분할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으면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3., 2015.12.01.>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8.12.12., 2009.12.23., 2015.12.01.>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할 대부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8.12.12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3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09.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9호, 2015.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9호, 2017.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적용하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이전에는 종전과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제15호 중“공유재산 및”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