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0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5.24., 2015.10.01., 2017.03.31.>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등에 계류하는 가축
라. 읍ㆍ면(도시지역 제외) 지역에서 농가부업용 5마리 이하의 소ㆍ돼지ㆍ개ㆍ사슴ㆍ양(염소)과 1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 단, 가축 합계는 10마리 이하로 한다.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농가 부업용 2마리 이하의 소ㆍ돼지ㆍ개ㆍ사슴ㆍ양(염소)과 5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 단, 가축 합계는 5마리 이하로 한다.
3. "주거 밀집지역"이란 5가구 이상이 인접하여 마을을 형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가구간의 거리는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2.05.24., 2015.10.01., 2017.03.3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주거 밀집지역내 마을의 가장 가까운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말은 200미터, 젖소ㆍ사슴ㆍ양(염소) 500미터,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2,000미터 이내 지역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지역
5.「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② 가축사육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라도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29호, 2008.07.28>
①(시행유예기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악취 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82호, 2012.0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55호, 2015.10.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을 할 수 없다. 단, 악취 제거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개축은 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717호, 2017.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 증·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당초에 신고·허가 받은 배출시설의 전체 면적 기준내에서 축사 개축과 악취저감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처리시설의 증·개축은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규모를 증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