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제72조,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02.21.] <개정 2009.01.09., 2011.04.08., 2015.12.31.>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4.0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과태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①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은「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 같다. <개정 2015.12.31.>
②「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04.08.]
제6조의2(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63조 또는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7.03.31.]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써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1999.10.25.>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①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점용료등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02.21.]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0.02.21.] <개정 2015.12.31.>
부칙< 조례 제325호, 1997.10.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79호, 199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4호, 199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6호, 200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0호, 2007.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8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8호, 2017.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