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사업 지원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이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계를 말하며, 김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3.31.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