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과 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조의2(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응시 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
제6조(응시 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력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
제9조(응시자격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6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표등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민간인신원진술서 4통과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응시자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해당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제11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제대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정한다. ?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더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더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
④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보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제17조(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된 경우(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2.. 2016.2.12.>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8조 삭제 ?
제18조의2 삭제 ?
제19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과 지도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응시 자격요건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직급의 해당경력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능인재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
1. 시험요구일전 별표 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당해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에 규정된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7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8 및 별표8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임용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
⑥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때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때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별표 8의4와 같다. ? ?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제20조(도서·벽지공무원의 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임용기준은 해당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장,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지역 소재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 미만이면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21조(특수한 직무분야의 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알맞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
②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및 별표8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 ?
③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
제2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와 같다.
제24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4.3.27.>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 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해당한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 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해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계급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최초임용 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
제25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이면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27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에 알맞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의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하면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8조 <삭제 2010.12.16.>
제29조(가점직위의 지정)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에 따라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 가점을 부여할 직위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3. 교직단체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업무 담당공무원(본청)
② 제1항의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월마다 0.02점을 더하여 평정하되, 1점을 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는 직위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총 정원의 3퍼센트를 초과하면 3퍼센트 범위 안에서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자격증 가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되는 자격증은 별표 14와 같다. ?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제134호,2012.4.12> 부칙< 제155호,2013.7.8> 부칙< 제171호,2014.3.27> 부칙< 제172호,2014.7.11> 부칙< 제230호, 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