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관련 법인에게 관광상품 개발·운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제6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광 관련 사업자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대상업무) 제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업무 수탁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준용) ①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851호 2017.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