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2.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ㆍ개선
8.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군 금고에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서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2453호,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