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군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3, 2016. 12. 14〉
② 제1항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 3. 29〉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군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군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라. 그 밖에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연구용역 사업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전문개정 2012. 3. 23]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3. 23, 2017. 3. 29〉
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 5. 6, 2012. 11. 5, 2013. 8. 12, 2015. 2. 22, 2017. 3. 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9〉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2. 11. 5, 2013. 8. 12, 2015. 2. 22, 2017. 3. 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5. 6, 2012. 11. 5, 2017. 3. 29〉
1. 복지지원과장, 농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예방팀장이 된다. 〈개정 2011. 5. 6, 2013. 8. 12, 2015. 2. 22, 2017. 3. 29〉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7. 3. 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5. 6, 2017. 3. 29〉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9〉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9〉
③ 군수는 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9〉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각각 “재난관리팀장”으로,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농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3. 23 조례 제3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지원과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2013. 8. 12 조례 제310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1호, 제8조 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5항 중 “재난관리팀장”을 “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2015. 2. 22 조례 제322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 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5항 중 “안전관리팀장”을 “안전행정팀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6. 12. 14 조례 제3358호,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ㆍ관리”를 “이자율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7. 3. 29 조례 제3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