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7. 1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7. 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11, 2011. 6. 13, 2017. 3. 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7. 11, 2011. 6. 1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 7. 11]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당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3. 29]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연천군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7. 11, 2011. 6. 13, 2015. 8. 17, 2017. 3. 29〉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1998. 9. 23 조례 제2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 7. 11 조례 제2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 13 조례 제2988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17 조례 제3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9 조례 제3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