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5조 규정에 따른 음식 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재활용이용이 하도록 감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 인증제품"이라 함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 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구역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발생한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후 배출하여야 하며,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 봉투·전용수거용기에 출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① 감량기기를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감량율이 높은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감량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입일로 부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실수 등으로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함을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처리 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 설치 권장 및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건축법」제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4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허가 시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 등)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의 일부를 구입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은 일반가정의 감량기기로서 1세대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이내로 하며,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감량기기 설치 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신청자"라 한다)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구입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② 제1항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각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 신청 시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연월일이 명기 되어 있는 것)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관할 동장은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동장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 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교부를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한다.
2.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에서 보조금 교부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3. 감량기기의 성능 및 처리방법이 제5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11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를 사용 중단한 자는 계속 사용토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이 지원된 일반가정의 감량기기가 주민등록 전출입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다음 입주자가 승계하여 사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0. 1. 1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15. 8. 3.>
제1조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제9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 · (생 략)
부칙<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40호, 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복지센터 명칭에 관한 적용례)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동(신흥동)을 제외한 다른 동의 행정복지센터 명칭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 ⑨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