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성주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법 제17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2012.6.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0., 2017.3.30.>
1. 입장료 : 성주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 「주차장법」제2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산림소유자 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
4. 휴양림 현장책임 :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
5.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2002.12.20개정, 2012.6.20)
6.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2002.12.20개정, 2012.6.20)
7.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말한다(2002.12.20개정, 2012.6.20)
8. 어른 : 19세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하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군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12.22〉
9. 단체 :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제3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휴양림의 명칭은 성주산자연휴양림이라 한다. 〈개정 2008.12.22〉
②휴양림의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3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입장료 등) <개정 2012.6.20.>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개정 2012.6.20.>
①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약은 보령시 홈페이지 인터넷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용 2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금은 시설사용료의 100%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예약된 시설물 사용을 해약한 경우의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2.사용예약일 2일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
3.사용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4.사용예정일 당일 오전12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70퍼센트 환불
④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또는 예약금은 천재지변, 휴양림 관리 운영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 또는 예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0.>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2.6.20., 2015.2.23.>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 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6. 보령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7.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8.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으로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제8조(입장료 등의 감면) <개정 2012.6.20.>
①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2. 동절기(12월 ~ 익년 2월)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평일
②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야영장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와 장애인 등록차량, 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숲 사랑 지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의 소유 차량이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9조(산림경영문화실 운영) ①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경영문화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문화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중 예약 등으로 예약된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산림정책과 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휴양림 내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문화실은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임대) ①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보령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6.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0.개정, 2017.3.30.>
제13조(준용규정) <삭제 2017.3.30.>
부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2]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20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② 「보령시 성주산자연 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③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④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부칙 [2012.6.20]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3]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