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3.22.>
제3조(설치 및 명칭)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2.>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나주시장이 임명한 사람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에는 원할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장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7.3.22.>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되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분쟁의 조정)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의 효력)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에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의 통보가 없는 경우 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조정조서를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주택법」제44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분쟁조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이나 자료요구 및 감정·진단·시험·검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58호, 201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3호, 201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