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군산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외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삭제2017.03.28.>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산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군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군산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 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5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 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환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산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10.08 조례 제1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2017.03.28 조례 제1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