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 (자금구분)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계정(이하 "구호계정"이라 한다) 및 재난관리기금계정(이하 "재난계정"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4조 (조성)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재해구호법」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적립금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기본법 제67조제1항·제2항 에 따른 시의 적립금
제5조 (용도)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서울시설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6.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8.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 (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에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각각 안전총괄본부장 및 복지본부장이 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1.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
3. 그 밖의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호계정은 복지정책과장, 재난계정은 하천관리과장을 각각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각 계정별로 두되 서기는 각각 복지정책과 및 하천관리과의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
2. 시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제12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계정별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난계정의 자금은 제4조제2항제1호의 적립금 중 100분의15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제13조 (대출조건)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
부칙< 제4066호,2003.3.15> 부칙< 제4254호,2005.1.5> 부칙< 제4284호,2005.6.16>(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485호, 2007.3.8> 부칙< 제4593호, 2007.12.26>(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616호, 2008.4.3>(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4783호,2009.5.28> 부칙< 제4873호,2009.11.11.> 부칙< 제4908호, 2010.1.7>(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198호,2011.10.27>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505호,2013.5.16> 부칙< 제5737호,2014.7.17> 부칙< 제5767호,2014.12.1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864호,2015.5.1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부칙< 제6429호,2017.3.23>(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다음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와 2002년도 결산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이 기금의 계정에 승계된다.
1. 재해대책기금 - 재해계정
2. 재해구호기금 - 구호계정
3. 재난관리기금 - 재난계정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02회계년도 결산은 폐지된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