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 사항의 수리,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6.10., 1996.2.15., 1996.8.6., 1997.11.20., 2008.11.28., 2010.11.15., 2015.10.5.>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 사항의 수리, 지정, 확인, 정보공개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0.5.>
제2조의2 삭 제 <2002.2.2.>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11.20., 2005.2.21., 2005.8.1., 2006.8.31.>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3.6., 2008.11.2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산청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2.15., 1996.8.6., 1997.11.20., 2010.11.15.>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4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전자화폐·전자결제·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10.11.15.>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1.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2010.1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35호, 1979.4.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97호, 1980.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97호, 1982.6.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산청군유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2.산청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부칙 <조례 제637호, 1982.8.22.>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51호, 1983.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675호, 198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3호, 1983.12.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24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1984.1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조례 제816호, 198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4호, 1985.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7호, 1985.4.3.>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34호, 1985.6.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1호, 198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5호, 198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4호, 1989.3.18.>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34호, 1989.5.10.>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조례 제1063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199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3호, 1994.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3호, 199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8. 6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7호, 199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199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1998.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3호, 1998.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0호, 20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0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04.7.23.>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697호, 2005.2.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91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6호, 2006.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8호, 200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2호,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7호, 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6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6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4호,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1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34호,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6호,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5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6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2016.6.28.>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⑥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2266호, 2017.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