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및 별표 5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 적용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6.「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7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결서의 작성)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6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고조치)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793호, 2017.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5년 11월 19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제743호, 2014.12.11. 일부개정)을 적용한다.
2.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