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17. 3. 16.)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17. 3. 16.)
5. "관광모니터"란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내 관광지에서의 개선사항 또는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3. 16.)
6.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제6호의2. "관광 관련 사업자"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7. 3. 16.)제6호의3. "관광 관련 단체"란 전라남도 관광협회 등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7. 3. 16.)제6호의4. "전라남도 관광협의회"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공공기관, 도민 등이 공동 참여하여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민ㆍ관 공동 협력기구를 말한다.(신설 2017. 3. 16.)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3. 16.)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3. 16.)
1. 도내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2. 도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또는 법인 (개정 2017. 3. 16.)
3. 그 밖에 도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삭제 2017. 3. 16.) ① (삭제 2017. 3. 16.)
제6조(지원사항) ①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16.)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3. 16.)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3. 16.)
2. (삭제 2017. 3. 16.)제2호의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관련 교육에 관한 사업 (신설 2017. 3. 16.)
3. (삭제 2017. 3. 16.)제3호의2.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사업 (신설 2017. 3. 16.)
4.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신설 2017. 3. 16.)
5. 관광사업자 및 관광관련 단체 활성화 사업(신설 2017. 3. 16.)
제9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방법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3. 16.)
제10조(관광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도지사는 도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또는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3. 16.)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개정 2017. 3. 16.)
3.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전 답사 (개정 2017. 3. 16.)
4.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원 교육 (개정 2017. 3. 16.)
5.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 (개정 2017. 3. 16.)
6. 관광지 광역 순환 버스 운영 (개정 2017. 3. 16.)
8.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 사업 (신설 2017. 3. 16.)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3. 16.)
②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제7조2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에서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④도지사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제12조(관광모니터) 도지사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서의 개선사항 또는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8.)
제13조(위촉) ①관광모니터는 도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관광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관광모니터의 위촉인원은 지역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임기)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15조(해촉) 도지사는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제16조(신분증) ①도지사는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신분증의 규격·모양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보상금) ①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보호)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제19조(종합관광안내소설치 등) 도지사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3. 16.)
제20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16.)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7. 3. 16.)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22조(설립 및 운영) (신설 2017. 3. 16.) ① 전라남도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도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3. 16.)
② 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필요 시 도는 설립과정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7. 3. 16.)
③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7. 3. 16.)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7. 3. 16.)
제23조 (업무) (신설 2017. 3. 16.)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 3. 16.)
1. 도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신설 2017. 3. 16.)
2. 도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신설 2017. 3. 16.)
3. 도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신설 2017. 3. 16.)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신설 2017. 3. 16.)
5. 시·군 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신설 2017. 3. 16.)
6. 도에서 위탁받은 업무(신설 2017. 3. 16.)
7.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신설 2017. 3. 16.)
② 협의회는 도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 3. 16.)
제24조(구성) (신설 2017. 3. 16.) ① 협의회의 회장은 도 행정부지사와 도 관광협회 회장이 공동으로 한다.(신설 2017. 3. 16.)
② 부회장 등 협의회의 임원과 회원의 구성, 가입절차, 회비 등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7. 3. 16.)
③ 부회장은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7. 3. 16.)
④ 협의회의 회원은 협의회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도 단위 기관ㆍ단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시민단체, 관광전문가 등으로 회장이 위촉한다.(신설 2017. 3. 16.)
⑤ 회원의 위촉절차 및 회비 등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7. 3. 16.)
제25조(회장 등의 직무) (신설 2017. 3. 16.)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7. 3. 16.)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7. 3. 16.)
제26조(임기) (신설 2017. 3. 16.) 선출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7. 3. 16.)
제27조(회원의 해촉) (신설 2017. 3. 16.)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회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17. 3. 16.)
1. 회원이 사퇴를 원할 경우(신설 2017. 3. 16.)
2.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인 회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신설 2017. 3. 16.)
3.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인 회원이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신설 2017. 3. 16.)
제28조(간사) (신설 2017. 3. 16.)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신설 2017. 3. 16.)
② 간사는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신설 2017. 3. 16.)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7. 3. 16.)
제29조(실무협의회) (신설 2017. 3. 16.)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7. 3. 16.)
제30조(회의 등) (신설 2017. 3. 16.) ① 회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 3. 16.)
② 협의회의 회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신설 2017. 3. 16.)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신설 2017. 3. 16.)
④ 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16.)
제31조(경비의 지원) (신설 2017. 3. 16.)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3. 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7. 3. 16.)
2. 관광 안내 서비스 개선 사업(신설 2017. 3. 16.)
3. 관광객 환대 개선을 위한 관광종사자 교육 사업(신설 2017. 3. 16.)
4. 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신설 2017. 3. 16.)
5. 도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지원 사업(신설 2017. 3. 16.)
③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신설 2017. 3. 16.)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신설 2017. 3. 16.)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신설 2017. 3. 16.)
④ 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16.)
제32조(시·군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신설 2017. 3. 16.) ① 시·군 관광협의회는 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협의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17. 3. 16.)
② 시·군 관광협의회는 도 관광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7. 3. 16.)
제33조(시행규칙) (개정 2017. 3.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