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2>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유치"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 중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군과 투자자간 미리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6. 22>
1. 제2조제2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첨단업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5.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제품구매 촉진)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②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에 소재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업유치위원회) ①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평군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산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유치 및 지원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업유치진흥관실 설치·운영) ①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 기업유치진흥관실을 두되 경제과에서 이를 대행한다.
1.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3. 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제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군수는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 ①군수는 국내기업의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 제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써 공장 건축비 및 기계·장비 설치 등의 시설 투자액이 4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60명 이상인 업체
2. 첨단업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로써 시설 투자액이 20억원 이상이며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업체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항목 및 비율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 및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비
④ 유치기업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⑤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전보조금) ①군수는 관외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첨단업종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이전보조금은 공장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금액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고용보조금) ①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습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치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유치기업으로써 20명을 초과하는 매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유치기업 당 총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세액감면 및 면제) 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조세특례 제한법」·「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및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부담금 감면) 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부담금 및 그 밖의 부담금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처리규정」·「산지관리법」·「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농지법」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제14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 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유치기업의 사후 관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람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돌려 받아야 할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에 대한 적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4.9.30.> <개정 2014.12.31.>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6.>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