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8〉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광명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광명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명시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97. 1. 15〉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업무나 공업용 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개정 2008. 12. 9, 2010. 11. 25, 2014. 8. 14〉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광명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 1. 15〉
1. 특별회계의 세입은 급수사용료, 보조금, 지방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수도사업,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그 세출에 충당한다.
②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수도사업시설의 확장, 기타 수도사업 수행상 그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개정 97. 1. 15〉
③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④ 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신설 97. 1. 15〉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7. 3. 28, 2008. 6. 16〉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광명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 3. 12〉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광명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97. 1. 15〉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2〉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전 제1, 2, 3호를 처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97. 1. 15〉
②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시장의 승인후 예산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2〉
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7. 3. 12〕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97. 1. 15〉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1981. 7. 1 조례 제8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상수도사업공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9 조례 제163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상수도 업무나 공업용 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2010. 11. 25 조례 제173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4. 8. 14 조례 제2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광명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맑은물사업소장”를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 및 · 생략
부칙〈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