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7. 1. 15〉
2. "재활용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 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전제품, 가구류 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이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016. 9. 26〉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7. 1. 15〉
제4조(청결유지책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 주민에게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5. 17〉
제4조의2(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6〉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거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가 되도록 방치한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본조신설 2002. 5. 17〕
제4조의3(청결유지이행)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6〉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 5. 17〕
제5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2008. 6. 16, 2016. 9. 26〉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6. 16, 2016. 9. 26〉
제6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 시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007. 3. 28, 2008. 6. 16, 2016. 9. 26〉
제7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2016. 9. 26〉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ㆍ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7. 1. 15〉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민간업체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6. 9. 26〉
④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쓰레기와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⑦ 음식물, 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ㆍ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제8조(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 시 아파트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100가구당 내부용적 1,100리터 이상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1조와 내부용적 400리터 이상의 재활용품 분리ㆍ보관 용기(4~5종) 1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은 예외로 한다. 2016. 9. 26〉
제9조 삭제 〈2001. 3. 14〉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7조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6. 9. 26〉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 생활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2. 14, 2016. 9. 26〉
④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 2. 14개정 , 2008. 6. 16, 2016. 9. 26〉
⑤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경우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2016. 9. 26〉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1. 법 제14조제8항 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경우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그 밖에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3. 28, 2016. 9. 26〉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소홀히 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⑦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 9. 26〉
⑧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미화원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6〉
제12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삭제〈99. 6. 29〉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017. 3. 12〉
③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등을 추가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2016. 9. 26〉
제13조 삭제 〈2001. 3. 14〉
제14조 삭제 〈1998. 9. 23〉
제15조 삭제 〈1998. 9. 23〉
제16조(업무위탁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및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그 밖에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2016. 9. 26〉
② 업무위탁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9. 26〉
제17조 삭제 〈2009. 1. 7〉
제17조의2 삭제 〈2007. 2. 14〉
제17조의3(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② 제1항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위반행위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6〉
③ 제1항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광명시 전입자로서 신고자 본인의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6〉
④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행위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은 해당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 9. 26〉
⑤ 그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위반사항은 1건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 9. 26〉
⑥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인("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1인으로 한다) 월 10건 이하로 한다.
⑦ 시장은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불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⑧ 신고포상금 지급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후단삭제 2016. 9. 26〉
⑨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5. 3〕
제17조의4(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2.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3.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4.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제출한 의견진술이 타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타 법령 등에 따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5. 3〕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99. 10. 7〉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 38조의4에 따라 별표8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개정 2009. 1. 7, 2016. 9. 26〉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방법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조신설 98. 5. 20〕 〈개정 2007. 2. 14, 2007. 3. 28, 2009. 1. 7, 2015. 9. 30, 2016. 9.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5.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8. 9.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1999.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중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③(과태료부과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 14 조례 제14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7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3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22 조례 제2009호,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30 조례 제2118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12 조례 제2243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