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명시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7.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옥외광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임 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