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소 및 주민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를 거치·보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다수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곳을 말한다.
2."자전거 보험"이란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3."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자전거이용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5조(자전거통행의 보호·방법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을 정비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체,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하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은 해당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주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등록한 주민에게는 등록번호판 교부 등 기타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이나 자전거이용 민간단체, 기업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자 포상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구민의 자전거 이용 실적을 파악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자전거정비소 운영)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주변 및 공원·하천, 대형판매시설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전거정비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전거대여소 설치) <신설 2017.03.10.>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대여소의 대여용 자전거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자전거 구입 및 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대여소 운영) <신설 2017.03.10.>
① 해운대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운영구간은 수영강변 자전거도로로 하고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사용자가 자전거 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자전거이용자 안전성 확보) 구청장은 자전거대여소에 안전보호장구를 비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10.>
제18조(재생자전거의 생산)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 및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배부하거나 부품을 재활용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901호, 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9호,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48호, 201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