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 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6.29.>
② 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부시장·사무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6.29.>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1.6.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상시 출장일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8. 4. 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국내 여비 결재와 정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8.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43호,2011.6.29>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25호,2015.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05호,20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