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3.>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 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배정한다.
부칙< 제2458호, 1999.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99·9·9>
③(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강원도규칙(제2430호, 1998·9·9)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06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정원중 별정직 정원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8호, 199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9호, 199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호, 1999·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8호, 199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8호, 200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3호, 200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9호, 2000·5·12>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7·15, 2000·10·7, 2000·11·11, 2001·8·1>
부칙 <제2542호, 200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4호, 2000·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4인(5급 2, 6급 4, 7급 9, 8급 7, 기능직 22)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1호, 200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6호, 200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0호,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호, 200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3호, 20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7호,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1호, 2001·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인(9급)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9·29, 2002·7·31>
부칙 <제2585호, 2001·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29>
부칙 <제2593호, 200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호, 2001·12·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아동복지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및 6급상당 별정직공무원중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부칙 <제2601호, 200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3호, 200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8호, 2002·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610호, 2002·7·31>
이 규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2호, 2002·1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617호, 2002·1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9.27>
부칙 <제2620호, 20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호, 200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호, 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2호, 200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7호, 200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호, 200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4호, 200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6호, 200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0호, 2004.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4호, 200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8호, 2004·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9호, 2004·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8호, 2004. 6.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정원중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671호, 2004.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호, 2004.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686호, 2005. 3.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692호, 2005.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695호, 2005. 7.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제2701호, 2005.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10호, 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15호, 2006.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22호, 2006.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26호, 2006.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36호, 2006.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50호, 2006. 9.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별표〕중 □ 일반행정분야, 통계요원(유통전담)중 “(유통전담)”을 삭제한다.
부칙 <제2758호, 2007.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호, 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6호, 200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9호, 2007.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3호, 2008.2.29>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4호, 2008.8.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7명에 대하여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07호, 2008.12.29>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17호, 2009.4.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다.환동해출장소 2.기획총괄과의 단위업무란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제2823호, 2009.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44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47호, 2010.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60호, 2010.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68호, 201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81호, 2011.9.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능직공무원이 조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전직할 경우에는「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을 준용하여 해당 전직직렬 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888호, 2011.12.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02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 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19호, 2013.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25호, 201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36호, 2013.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42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자치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비상기획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관광정책과장·관광마케팅과장·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
제3항 중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3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전문경력관(가군)
”으로 하고, 같은 항 중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제2950호, 20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59호, 2014.5.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제2조(한시정원)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 중 규제개혁추진단에 두는 한시정원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의 존속기한은 201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971호, 201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81호, 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84호, 2015.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90호, 2015.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95호, 201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09호, 201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13호, 201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18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20호,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31호, 201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45호, 2016.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3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호, 2017.3.3.> (강원도 규칙 지방 명칭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