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의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4. "단체 관광객"이란 타 지역인으로 내국인 25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에 같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수학여행단"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하에 실시하는 관광을 말하며, 타 지역 학생 60명 이상이 시에 같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여행사 "숙박 관광"이란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관광진흥법」또는「공중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고 된 숙박 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등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가 정한 주요관광지 관광 또는 체험시설 이용과 관내음식점을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8. "체험프로그램"이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관내 지정된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6.11.11.>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 ①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또는 코레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3. 기차를 이용한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 관광을 실시한 코레일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2.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5조(관광진흥사업 보조금)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진흥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3. 그 밖에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 등반대회와 관광홍보 봉사활동 및 시민 관광교육 관련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1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1.1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제6조에서 이동 <2016.11.11.>]
부칙< 2013.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