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2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2.2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3.2.>
② 군수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2.24.]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9.25.] <개정 2017.3.2.>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7.3.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9.15., 2017.3.2.>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2.24., 2017.3.2.]
부칙< 1998.8.13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21 조례 제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25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24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5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